보도자료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정부, 쌀 재배 농가 농약 오남용 제재…직불금 축소 2015.01.09 16:40
글쓴이 : 에코던코리아 조회 : 916


정부, 쌀 재배 농가 농약 오남용 제재…직불금 축소

오혜선 기자 2015.01.05 12:10:25











43314_78377_5226.jpg
▲ 자료사진. 출처 = 전남대학교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정부가 국산 쌀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을 과도하게다 사용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쌀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리고 전국 235곳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보관 중인 모든 쌀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기회를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는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농약의 불법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1년에 2차례 해오던 현장 점검을 4차례로 늘리고 적발 농민 과태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판매자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와 토양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농업용수는 연간 100억원을 투자해 수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