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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상태 불량한 식육 가공·포장업체 15곳 적발 2015.02.05 17:03
글쓴이 : 에코던코리아 조회 : 1053

위생상태 불량한 식육 가공·포장업체 15곳 적발


신은주 기자 44juliet@eco-tv.co.kr 2015.02.05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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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16일 제품을 20일 연장해 
유통기한을 2016년 1월5일로 표시한 쇠고기 포장육 제품. 제공 = 식약처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설을 앞두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육 가공·포장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려다가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걸린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불법을 자행한 15곳을 적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 3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4곳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2곳 ▲보존기준 위반 1곳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4곳 등이다.


부산시의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원료육의 유통기한 보다 20일 연장해 표시했다.


경기도의 B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74일 경과된 냉동쇠고기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했다. 또 서울시 C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구류를 세척 소독하지 않는 등 작업장의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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