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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불법배출도 '창조적'으로?..불법 배출실태 백태 2015.07.09 11:33
글쓴이 : EDK 조회 : 822

폐수 불법배출도 '창조적'으로?..불법 배출실태 백태

단속대상업체 4곳중 1곳 이상이 '불법 자행'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2015.07.09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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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안성공업사 우수로에 버려진 폐유 채취 모습. 출처=환경부

 

# "어휴..기름이 이렇게...기름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지난달 초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공업사의 폐수 배출 현황 점검에 나선 환경부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던진 질책성 질문이다. 해당 업체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 세척 등에 쓴 물을 여과해 내보내는  폐수 배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자체에 설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다. 아예 폐기름을 빗물이 빠지는 곳인 '우수로'에 그대로 내버리기도 했다.

이 업체에서 검출된 폐수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대강의 수백배 수준인 4904.9㎎/ℓ(수질기준 130㎎/ℓ)이 검출됐다. 이렇게 버려진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간다. 심각한 하천 오염이 우려되지만 이 업체에게 이런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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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육상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채취하는 모습. 출처=환경부

 

# 무려 420톤.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하수 슬러지(찌꺼기) 육상처리시설'이 불법배관을 통해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의 양이다.

원래 하수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를 처리하려면 화학 처리와 함께 생물학적 처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좀 더 아껴보려고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배관을 '창조적으로' 설치했다.

이 폐수에선 녹조를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인 '총질소'가 기준치를 5.3배 초과해 검출됐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녹조가 생기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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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산업에서 방류하는 폐수를 채취하는 모습. 출처=환경부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한 업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66배 넘게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금속을 연마하는 데 쓴 물이기 때문에 어떤 중금속이 얼마나 포함돼있는지도 모르는  '의뭉스러운' 폐수다.

 

이곳은 그나마 폐수 처리시설은 갖추고 있었다. 문제는 가동을 안한다는 것. 역시 비용 때문이다. 이곳을 점검한 환경부 관계자는 "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거에요. 딱 봐도 가동한지 오래됐잖아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가 8일 공개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의 천태만상 적발 사례들이다. 지난달 1~12일까지 십여일간 진행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상업체 150곳 중 40곳이 42건의 위법사례들이 적발됐다. 단속대상 업체 4곳 중 1곳 꼴로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위반 내역을 보면 폐수 무단 방류,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유출 등이 22건이다. 모두 검찰 고발 대상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도 20건에 달했다.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등의 항목이다.

단속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단속 업체들의 폐수 무단 배출이 적발된지 한달도 안돼  점검 대상 지자체의 주요 하수처리장 수질이 대폭 개선됐다.

대상 업체가 폐수를 보내는 인천 승기 하수처리장과 부산 강변 하수처리장,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의 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각각 69.7%, 20.2%, 74.8%씩 떨어졌다. 세 곳의 평균치를 보자면 약 3배 정도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거꾸로 해당 업체들이 얼마나 오염을 조장해 왔는지 살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불법 사례들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환경부는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행위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 인원의 부족, 지자체의 단속 의지 빈약 등을 꼽았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방류의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만원, 200만원 정도 내는 게 현실"이라며 "폐수 정화 시설 가동 비용보다 그냥 벌금 내는게 더 '수지 맞는 장사'다 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과장은 그러면서 "숙련된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후속 대책'으로 내놨다. '여러번' 나왔던 '후속 대책'이다. 여러번 나왔지만 그때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관련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무단 방류로 얻는 '이익'보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치뤄야할 '비용'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단속이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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