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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마 앞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 2015.07.14 13:36
글쓴이 : EDK 조회 : 684

정부, 장마 앞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

환경부, 지자체와 다음달 24일까지 360여곳 점검 나서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2015.06.29 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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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여름 장마철을 맞아 4대강 녹조 현상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축사밀집시설 등 전국 360여곳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4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 지 3개월만이다.

이번 점검은 장마 시 4대강 유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주 오염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의 보관·관리·처리 실태 점검이 주목적이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악취와 함께 녹조 등의 수질 오염도 유발한다.

중점 검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신·증설 여부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퇴비·액비 불법 야적 또는 투기 행위 ▲살포대상 초지·농경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무허가 및 미신고 설치운영자는 지난 3월25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등의 처분을 받는다.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배출시설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배출시설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 성분이 높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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