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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곳 무더기 적발 2015.07.22 15:38
글쓴이 : EDK 조회 : 676

인천시,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곳 무더기 적발


올 상반기 점검대상 배출업소 669곳 중 25.2%해당. 전년대비 22%나 늘어



김대운 기자 dwk0123@naver.com 2015.07.07 10:05:57



[환경TV뉴스 - 수도권]김대운 기자 = 폐수처리시설 중 탈수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탈수여액을 집수조로 유입해 정상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장 바닥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후 지름 12mm, 길이 2.85m인 주름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던 업체 등 산업단지 내 악덕 오염물질 배출업소16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배출업소 66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율은 전체 점검 업소의 25.2%로 작년 배출업소 18%보다 40%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인천시가 오염원별 테마 단속과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민관 합동점검 등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 효과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휴대폰 관련 업종의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해 도금업, 표면처리업체 등의 매출 감소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해 취약시기인 공휴일 및 야간에 특별단속, 테마단속을 강화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1곳,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무단방류 1곳, 폐수무단방류배관 설치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4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88곳, 기타 63곳 등이다.

특히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년 55개소에서 60%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18곳을 형사처벌의뢰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8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3천3백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그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작년보다 급증했는데, 이는 벌금 및 구속 등 형사처벌이 무거운 고의성 폐수무단방류행위 보다는 폐수를 대충 처리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비양심적 행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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