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한강에 '똥물' 흘려보낸 서울시 하수처리장..해당 지역서 물고기 수천마리 폐사 2015.07.24 15:25
글쓴이 : EDK 조회 : 769

[단독]한강에 '똥물' 흘려보낸 서울시 하수처리장..해당 지역서 물고기 수천마리 폐사

녹조 유발 '총인' 상습적으로 기준치 초과 배출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2015.07.22 18:51:01





a3.jpg

▲서남물재생센터 전경.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장들이 녹조 유발 물질인 '총인(T-P)'을 상습적으로 기준치 이상 한강에 배출해 온 사실이 환경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총인은 주로 하수처리장 분뇨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말그대로 정화가 덜된 '똥물'을 한강에 흘려보낸 것이다.

환경TV가 22일 한국환경공단 수질 원격감시체계 포털인 '수시로'의 지난달 수질 측정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난지 물재생센터의 경우 6월 한달간 하루 평균 총인 농도를 30회, 서남 물재생센터는 18회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지센터는 매일, 서남센터는 이틀에 한번꼴 이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난지센터와 서남센터는 모두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더우기 지난 달은 한강에서도 녹조가 발생해 '한강 녹조라떼' 논란이 일던 시점이다. 

녹조문제를 해결해야할 지자체가 녹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총인, 즉 '똥물'을 한강에 흘려 보낸 것이다.

위반 횟수도 횟수지만 농도도 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달 23일 하루 동안 난지물재생센터 제2방류구를 통해 배출된 하수의 총인 평균 농도는 2.165㎎/ℓ다. 기준치는 0.5㎎/ℓ 이하다. 기준치의 4배 이상을 초과해 배출한 것이다.

이렇게 지난 한달간 난지 물재생센터가 배출한 하수는 모두 375톤이 넘는다. 물 '재생' 센터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일수가 난지센터보다 적은 서남 물재생센터는 '양'으로 난지센터를 압도했다. 지난 달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된 하수는 1190톤에 달한다.  난지센터의 3배가 넘는다. 전체 배출량으로 보면 서남센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의 하수 처리장은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폐사한 한강 방화대교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당시 물고기 폐사 원인을 조사한 서울시는 "녹조로 인해 폐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을 뿐,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난지 물재생센터는 작년에도 '총인'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다. 서남 물재생센터 엮시 2013년 수질 기준을 위반해 시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은 안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3차 이상 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언뜻보면 매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질을 개선하라는 '개선 명령'이 떨어진다.

문제는 수질 개선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은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배출되도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 '유예 기간'이기 때문이다. 

위반 기관 입장에선 '이행' 유예 기간이 아니라 '처벌' 유예 기간인 셈이다. 난지 물재생센터가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총인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배출해도 제재할 수 없는 이유다.

a4.jpg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지난해 적발돼 최대 올해 10월까지 개선 명령을 이행하게끔 돼 있다"며 "이 기간동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법이 법이니만큼 '위반은 위반이고 지금은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난지센터는 올해 지속적으로 수질 기준을 위반했지만 이행 '유예기간'이라는 이유로 어떤 행정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거라고 100% 생각된다"며 "예전부터 서울시에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안 했다"고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겼다.

이에대해 난지 물재생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관련 시설 설치는 201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몇년 간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 '똥물'을 한강에 흘려보내겠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  

총인 처리시설 설치도 설치지만 전문가들은 상황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수와 빗물을 함께 배출하는 지금의 '합류식' 배수 체계로는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빗물과 섞여 강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현경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총인 처리시설도 녹조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합류식 하수관거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32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