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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기준치 160배 킥보드 등 유아용품 32개 리콜 명령 2015.11.25 17:06
글쓴이 : EDK 조회 : 909

납 기준치 160배 킥보드 등 유아용품 32개 리콜 명령

기준치 300배' 내분비교란물질 검출된 유아복 지퍼도..'빨기라도 한다면..'


김택수 기자 geenie49@eco-tv.co.kr 2015.11.24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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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가소제 312.8배 초과한 유아의류. 지퍼풀러고무에서 DEHP 31.28%(기준 0.1% 이하)가 검출됐다. 
또한, 금속지퍼에는 납 성분이 1.76배(529mg/kg,기준 300mg/kg 이하) 초과해 검출됐다.출처=산업부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아동복과 보행기 등 유아용품에서 기준치를 많게는 수백 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와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유아용품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품목은 대부분 성장기 영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물품으로 ▲유아용품 7종, ▲스포츠놀이용품 5종 ▲어린이 의류 14종 등이다.

특히 유아의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다.

PVC소재 제품에는 가소제가 첨가되는데, 이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가 성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일반화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국내서는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시, 6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은 0.1% 미만이어야 한다.

유럽, 미국 등에 경우는 가소제가 인체 내 장기에 암을 유발하고 유해성이 다른 장기에도 미칠 수 있어, 가소제가 포함된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는 판매 금지 또는 제품 회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가소제 사용을 강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2015년부터 EU는 프탈레이트의 수입, 생산,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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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160.56배 초과 킥보드. 차체페인트(노랑) 1만4450.0 mg/kg. 출처=산업부


이번 리콜 대상 품목 중에는 납 기준치가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과 어린이용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에서 납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킥보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는 납이 검출됐다.

납 성분은  뇌장애, 신경계 장애, 고혈압, 생식계 장애 등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며, 영유아 노출 시 낮은 수준의 노출만으로 언어능력 저하, 학습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납은 대부분이 뼛속에 축적됐다가 아주 서서히 혈액으로 녹아 나오게 된다" "뼈를 포함한 신체 조직에 납이 축적되는 것을 방치하면 조혈기관의 기능 장애로 빈혈,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뇌에 축적되면 사지마비나 실명, 정신장애, 기억력 손상 등의 심각한 뇌질환을 일으키고 그 중 25%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날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하는 의무를 진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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