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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환경 보호위해 '수질오염물질 ' 3종 추가 지정 2015.11.25 17:10
글쓴이 : EDK 조회 : 661

환경부, 물환경 보호위해 '수질오염물질 ' 3종 추가 지정


박현영 기자 hypark@eco-tv.co.kr 2015.11.24 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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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수질오염물질 3종이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한다.

신규로 수질오염물질에 지정된 물질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이다. 수질법상 오염관리 대상물질에 3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53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오염물질 중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 관리 물질)로도 지정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도 현행 28종에서 31종으로 늘어난다.

'스티렌'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등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추신경과 각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어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화학물질 제조시설, '안티몬'은 금속제품 제조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한다.

3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정해졌다. 청정지역의 경우, 스티렌은 0.02㎎/L,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L, 안티몬 0.02㎎/L이다.

신규로 지정된 3종의 배출허용기준은 산업계의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개선 등 수질법령상 규제의 합리성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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