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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계란 위생·안전 종합대책 이르면 7월 발표 2016.04.22 13:34
글쓴이 : EDK 조회 : 546
불량식품 제조업자 시장에서 영구 퇴출"

(뉴욕=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분변이 묻거나 깨지는 등 위생과 안전에서 문제가 제기돼온 계란의 유통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현지시간) "계란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르면 7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계란이 농가에서 유통·공급되는 체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 해당 농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불량식품 근절, 불법 도매 수집상 단속 등 식약처의 향후 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특별회기'(UNGASS)에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고자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을 찾았다.

그간 계란은 세척 및 보관·유통 기준이 일괄되지 않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불량 계란을 수집·보관·판매하는 문제 역시 여러 차례 지적됐다.

손 처장은 "계란 자체는 있는 그대로 둬야, 즉 표면의 큐티클이라는 천연 보호막을 그대로 둬야만 계란의 신선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분변이 묻었거나 오염돼 표면을 씻은 경우에는 세척 방법과 보관 온도 등을 제시해 유통 과정의 추가 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과 식약처 식품안전국장, 소비자 위해예방국장 등을 거친 식품 분야 전문가다.

손 처장은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을 끝까지 관리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적색육(붉은 고기)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손 처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 실태를 조사 중"이라며 "오는 6월 고위험군부터 국내 적정 섭취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섭취 권고 가이드라인은 성별, 연령별로 평균 체중과 대비해 비교해야 한다"면서 "IARC의 세부 보고서 등을 참고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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