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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작업 ‘질식사고’ 위험경보 2014.04.08 11:43
글쓴이 : EDK 조회 : 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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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거창군 거창읍 A 축산에서 가축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힌 것을 확인한 
     외국인 근로자 B 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가던 중 가스에 질식해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C 씨가 구하러 내려가다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했고 농장주 D 씨도 구하러 가던 중 
     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나 위독한 상태다.

#2. 2012년 5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근로자 E 씨가 산청군 F 영농조합법인(양돈농장) 돈사와 
     중간 집수조 사이 관로가 막혀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연결배관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던 
     막대기가 집수조 아래로 떨어지자 이를 주우려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가던 다른 근로자도 가스에 질식돼 치료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하절기를 맞아 5월에서 8월까지를 
질식사고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진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와 폐수처리시설 
보유업체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을 순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사고 예방장비를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밀폐공간 속에서는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하며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유해가스(황화수소 등)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등의 
점검·보수 작업 시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질식 사망사고의 43%가 여름철(5~8월)에 집중 발생했다.

권진호 진주지청장은 “질식사고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질식 위험 장소에 들어가기 전 항상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규 기자

관련링크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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