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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생활악취, 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시급 2014.06.25 16:36
글쓴이 : 에코던코리아 조회 : 1566
지난주에도 전국의 한낮 기온이 30℃ 안팎을 오르내리며 더위가 계속됐다. 지난 21일(토)은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뜬다는 절기 하지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여름이면 주변에 쓰레기나 하수 등으로 불쾌한 냄새가 금세 퍼지고 악취가 심해진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하수악취 민원은 지난 2009년 595건에서 2012년 3135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하수도·은행나무 등에 대한 체감형 생활악취 집중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11일에는 하수관로·정화조·물 재생센터 등에 약품을 투입하고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섰다.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인천 역시 지난 4월 인천환경공단이 주최한 ‘2014 환경시설의 악취해결 토론회’를 열고 하수처리시설·폐기물 소각시설·수도권 매립지 등에 대한 악취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악취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공시설에 대책이 집중된 관계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악취방지법상 생활악취는 하수관 및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설개선 강제권이 없다는 게 문제.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도 생활악취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다.

이런 가운데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생활악취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장·하수관 등 생활악취 배출 및 민원 현황, 사업주와 주민의 의식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의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논의됐다. 악취 및 냄새 관련 전문가, 시 및 25개 자치구 담당공무원,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석했다.


▲‘생활악취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수준과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지역의 생활악취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악취와 하수관거가 원인”이라며 “이 악취배출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악취배출 방지에 힘을 쏟을 겨를이 없는 형편이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악취배출이나 민원이 빈번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장이나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활악취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

먼저 서울연구원 조용모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위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사업장 및 하수관 등이 원인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악취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다보니 악취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신고대상 외 시설, 비규제 대상 사업장이 많아 악취관리제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 악취 특성을 고려한 생활악취의 실태분석과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악취배출원에는 공장·음식물처리시설 등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정화조·하수관로 등의 불특정 생활악취로 구분한다. 특히 음식점·목욕장·세탁시설 등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불특정 생활악취배출원 시설규모 미만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규도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 이 가운데 도장시설·세탁·인쇄시설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악취는 물론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있다.

조 위원은 “도장시설의 악취 농도 현황을 살펴보면 측정치가 희석배수 100∼300인데 이들 측정치는 배출허용기준인 500이하여서 기준을 만족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관리의 실효성이 없다”며 “현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다. 이러한 느슨한 기준이 악취 민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의 허용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1회 악취측정비용으로 약 22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많은 비용소모가 현황분석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서울시 악취 민원현황을 기준으로 주요 배출원 사업장 6곳이 선정됐다. 직화구이 음식점이 28%, 제조업 16%, 인쇄시설 11%, 자동차정비소, 염색·아크릴 공장, 세탁소 등이 7~9%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사업장 인근 주민 83%가 악취를 맡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고통스럽다’와 ‘고통스럽다’는 응답이 각각 33%를 차지했다”며 “반면 악취 신고 후 개선됐다는 대답은 33%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민원 제기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를 받는 사업장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장이나 악취 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악취관리법으로는 도시지역의 생활악취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같은 경우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비춰져 반발이 생길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조 위원은 “우선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배출원이 허용농도를 초과했을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지역에 맞춤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행정이나 예산확보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며 “세탁업, 도장시설, 인쇄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숯불구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을 통합관리해 악취 및 대기오염을 한 번에 저감해야 한다. 또한 악취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진단 및 컨설팅 관리는 물론 자금지원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취로 고통받는 민원인 중심의 정책 펴야”


‘국내외 악취정책 및 서울시 생활악취대책

다음으로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가 ‘국내외 악취정책 및 서울시 생활악취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악취문제는 단기적으로 봐야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단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해야 한다. 체감악취와 민원 중심의 접근이 전 세계적인 대세”라며 “대기오염물질과 다른 악취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파괴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민원인, 즉 악취로 고통을 받는 수용자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먼저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보다는 광역이나 자치구 등 지방정부 중심의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 또한 해외 관련정책 사례 중 일본에서 실천하고 있는 ‘후각측정법’이 기기분석을 통한 악취 해결법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후각에 의해 악취를 관리하는 것인데, 배출규제시설에 대해 특정악취물질과 취기지수(인간의 후각에 의해 냄새의 정도를 수치화 한 것)로 관리하고 있다. 그간 시행되던 기기분석법에 의한 규제에서 지난 1995년부터 후각측정법에 의한 악취 규제가 도입됐다. 현재는 정부의 권장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고기구이 가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미세먼지(PM10)를 대기오염물질로 간주해 조리방법, 식당의 위치, 육류 사용량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내 악취방지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 비규제 시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행정단위처럼 악취관리지역을 나눠야 한다. 악취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민원 발생은 모두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나타났다”며 “현재 서울시의 방식대로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이제부터 악취관리를 하겠다’라는 선포방식이 아니라 악취관리지역을 철저히 나누고 그 지역에 맞는 규제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단, 현재 불특정 생활악취와 악취관리지역 이외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행정적 관리 수단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민원 중심이 아닌 배출시설 중심의 규제는 시대적 규제완화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고, 음식점·세탁소·주유소 등 소규모 영세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로 사회적 저항도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도 민원 중심의 정책 중 사업주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협약관리제도가 있지만 사업주의 63%가 ‘전혀 모른다’고 답할 만큼 인지도가 낮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지역에 맞는 악취 허용농도를 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향후 악취 대처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모든 악취관리지역 내외의 배출원 및 생활악취 유발시설, 공공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온케이웨더 신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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