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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진드기 병' 등 사람도 걸리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도화 2015.03.27 10:55
글쓴이 : 에코던코리아 조회 : 1016

AI·'진드기 병' 등 사람도 걸리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도화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관리제도 마련…유기견의 광견병 등 소화 못하는 부분은 부족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2015.03.26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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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신준섭 기자 = 조류 인플루엔자(AI)나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라 환경부는 AI, 구제역, 광견병, 돼지콜레라 등 감시·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질병을 139종 우선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수립할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예방 및 신고체계 구축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전문인력 양성 ▲질병 예방·진단 기술 개발 등을 담게 된다.


진단·연구 기관도 신규로 설립된다. 오는 2017년 8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광주광역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현장 출동 등을 포함한 연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쉬운 부분은 야생화된 유기견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부족한 부분이다. 유기견은 광견병에 걸리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인 동물보호법의 테두리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틀인 야생동물보호법에 속하지 않는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유기견의 경우 현재는 야생동물법의 규제를 안 받는다"며 "향수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정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발맞춰 상어류와 만타가오리류의 반입과 관련한 규제를 의무화했다.

관련링크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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