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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배출시설, 29일까지 집중단속 2015.04.13 10:26
글쓴이 : EDK 조회 : 777

가축분뇨 배출시설, 29일까지 집중단속


정부합동점검반 구성…전국 840여 시설 선별 점검



김택수 기자 geenie49@eco-tv.co.kr 2015.04.08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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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변 축산농가 옆 퇴비 야적(제공= 환경부)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9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중 840여개를 선별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지역을 시작으로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하천 인근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 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 퇴비 등을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썩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인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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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하천 및 도로변 방치(제공= 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는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및 미신고 설치운영자는 지난 3월25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횟수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을 적용받는다.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배출시설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배출시설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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