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악취・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곳,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2곳,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훼손 방치 2곳, 측정기기 고장 방치 1곳 등이다.
이들 중 3곳은 악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악취물질을 배출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화공단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A사업장은 폐기물 저장시설에 설치된 에어커튼·탈취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악취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박스용 종이를 제조하는 B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인 파쇄기를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사업자가 임의로 철거하고 악취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단속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절기 대표적 민원 사항인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