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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노후건물 재건축, 1급발암물질 석면 '경보' 2015.07.28 18:26
글쓴이 : EDK 조회 : 886

강남 노후건물 재건축, 1급발암물질 석면 '경보'

철거 과정서 석면 날림 우려..10만명 영향권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2015.07.27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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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양아파트.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서울 강남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현장에서 10만명에 이르는 인근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노후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석면'이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날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노후 아파트 내 1급 발암물질 '석면'  215톤

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반포한양 아파트와 삼호가든 4차 아파트, 서초한양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신고된 석면 폐기물은 214.8톤에 이른다.   

아파트 별로 보면 우선 1979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반포한양 아파트의 경우 120톤의 석면폐기물이 신고됐다. 석면 종류 중 인체에 유해한 '백석면'이 자재중 12%가량 함유된 화장실 천장재, 백석면이 15% 함유된 실외 복도 칸막이 등이다.

1983년 11월에 입주한 삼호가든4차 아파트의 경우 모두 80톤의 석면폐기물이 철거 예정이다. 5개동과 상가의 천장재가 그 대상으로, 백석면을 9% 함유하고 있다.

세대 규모로만 보면 가장 큰 단지인 서초한양 아파트는 1982년 9월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신고된 석면폐기물은 14.8톤이다. 백석면을 각각 8%와 10% 함유한 발코니 벽 자재와 욕실 천장재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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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철거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면적으로 축구장 2.7개 크기인 이들 아파트 내 석면들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체 아파트 철거에 앞서 석면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에 시공사는 주민들과 협의, 주변 9개 학교가 방학을 개시한 지난 25일부터 석면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방진막 없어 석면 주변에 날릴 가능성 농후

문제는 당장 철거 과정에서 이 막대한 양의 석면이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또다른 문제는 그럼에도 방진막 등 석면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일반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림막이 쳐져 있다. 하지만 분진 등 미세한 먼지들이 날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진막'은 설치돼 있지 않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팀장은 "현장에 직접 나와 보니 가림막만 있을 뿐 방진막은 없다"며 "이 경우 석면이 날리는 것을 원천차단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에서는 방진막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진막 등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말그대로 업체 '마음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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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만 쳐 놓은 삼호가든4차아파트.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철거 대상 지역 반경 500m 이내에는 행정구역 상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이 위치해 있고  등록된 세대 수만도 4만 가구, 거주 인구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고속터미널도 있다.

방학을 하기는 했지만 초·중·고교 9곳도 있다. 석면의 특성 상 해체 과정에서 날린 후 운동장 등의 바닥에 쌓여 방학을 마친 학생들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삼호가든 4차 아파트의 경우 석면폐기물로 신고된 물량의 70%가 11층과 12층 등 고층에 밀집돼 있다. 현장을 모니터링한 환경보건시민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면 해체 과정에서 지상 30m 이상 높이에서 석면이 날리면서 반경 500m 이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환경부 조사 보고서를 봐도 석면 해체 작업장 주변 환경에서 석면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63개 측정 시료 중 28.6%인 18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자료를 보면 철거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석면 농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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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적한 석면 날림 우려 대상 지역.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철거업체가 '감시'해야 할 감리업체 선정 의혹도

석면 날림 등 철거 과정을 감시해야 할 감리회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3곳 현장의 재건축을 담당하는 회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3개사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 3개 회사는 각각 협력사에 석면 철거 용역을 주고 있고,  감리 업체는 재건축 조합이 선정한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선 '석면 철거업체 임원이 세운 감리회사가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감리업체 선정 결과는 서초구청 등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감리업체와 석면 철거 회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감리업체는 인·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이라며 "자격 요건만 맞다면 업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석면 철거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알아서 잘 선정하지 않았겠나"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기들끼리' 철거하고 '자기들끼리' 감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팀장은 "석면 철거업체 임원이 세운 감리회사가 감리를 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의 모니터링도 부실한 상태다. 재건축처럼 5000㎡ 이상 부지에 대규모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경우 법적으로 감리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는 고작 주무관 1명이다.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주변 몇 개 지점에서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며 "담당자는 1명이지만 석면이 퍼져나가면 문제가 큰 만큼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철거업체나 감리업체가 '양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길 기대하거나, 불안하면 인근 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외에 별 뾰족한 대책은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석면 철거 작업은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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