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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건 4개 중 1개, 법적 허용기준 이상 일반세균 오염 2016.10.07 13:39
글쓴이 : EDK 조회 : 414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 중인 물수건 4개중 1개는 법적 허용기준 이상의 일반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중에는 허용 기준의 1000배나 오염된 것도 있었다.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원 등 경기도내 18개시의 식품접객업소와 물수건위생처리업소에서 수거한 물수건 94건의 위생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물수건의 미생물 오염도를 보여주는 잣대인 일반 세균수의 법적 허용기준은 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으로 작은 1호는 10만마리 이하, 2호는 15만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한 물수건 95건 중 24건(25.4%)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수건 1호는 검사한 74건 중 18건(24%)이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이 물수건의 일반세균수는 73만∼1억마리에 달했다. 허용 기준을 최대 1000배나 초과한 셈이다.

물수건 2호는 검사한 19건 중 11건(57.9%)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의 일반세균수는 240만∼890만마리였다.

물수건의 일반세균 오염도는 손님과 직접 만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일반세균 기준 초과 검출률이 40%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소(5.1%)보다 8배나 높았다”며 “위생처리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 등이 큰 이유일 것”으로 판단했다.

물수건의 일반세균 오염도는 물수건의 포장 상태에 따라서도 최대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세균 기준 초과 비율은 밀봉 포장한 물수건에서 가장 낮았고(2.7%) 다음은 낱개 포장(21.8%), 개봉 포장(32.8%), 덕용 포장(43.8%, 여러 개를 묶어서 포장) 순이었다.  

이번 검사에선 물수건에서 분변 오염의 지표 세균인 대장균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물수건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화합물에서 유래되는 클로라이트ㆍ클로레이트 등 부산물은 88건 중 17건(19.3%)에서 검출됐다. 


출처:  매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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