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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관리법 기준 만족하려면 2017.06.29 12:03
글쓴이 : EDK 조회 : 481

한돈협, 양돈장 악취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눈길
암모니아 20·황화수소 0.5 ppm이하 관리 필요

 

내 농장의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 
또 법적 허용기준에 맞춰 관리하려면 주요 악취발생원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2015∼2016년 2년간 133농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양돈농가의 악취관리 기준을 내놓았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악취관리법상 허용기준대로 부지경계선의 악취를 공기희석관능 측정법에 따른 복합악취를 15배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돈장 내부(육성·비육사, 윈치축사)의 공기희석배수가 1천배 이하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 0.5ppm 이하, 그리고 휴대용 악취측정기 기준 악취강도(OI) 20 이하의 수준이다. 
한돈협회는 또 악취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상위 10% 농가의 경우 암모니아가 4.4, 황화수소가 0.07 ppm에 불과한 반면 하위 10% 농가는 암모니아 52.8, 황화수소 1.8ppm에 달하며 돼지 성장지체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연구 자료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50ppm 이상일 경우 자돈구간에서 약 12%의 성장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악취문제로 인해 우리 축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한돈농가들이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자가 악취측정을 통해 내 농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양돈장 질식사고와 관련, 양돈장 악취도 측정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질식 측정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악취측정기 공동구매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관련링크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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